제주 여행 '강남모녀' 1년만에 손배소송 시작..고의성 여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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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증상을 앓고도 제주를 여행해 논란을 빚은 이른바 '강남모녀' 사건이 1년 만에 재판을 열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민사2단독 송현경 부장판사는 29일 제주도가 '강남모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변론기일을 잡았지만 소송대리인 불참으로 기일을 연기했다.
제주도 방역당국은 역학조사 과정에서 강남모녀가 제주 여행 중 의원과 약국을 방문한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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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변론기일 소송대리인 불참따라 3월19일로 연기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증상을 앓고도 제주를 여행해 논란을 빚은 이른바 ‘강남모녀’ 사건이 1년 만에 재판을 열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민사2단독 송현경 부장판사는 29일 제주도가 ‘강남모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변론기일을 잡았지만 소송대리인 불참으로 기일을 연기했다. 다음 기일은 3월19일이다.
강남모녀는 지난해 3월 20일부터 24일까지 제주 여행을 한 후 자택으로 돌아가 잇따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미국 유학생인 A씨는 강남구 21번 확진자, 어머니 B씨는 강남구 26번 확진자가 됐다.
제주도 방역당국은 역학조사 과정에서 강남모녀가 제주 여행 중 의원과 약국을 방문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은 서울로 돌아가자마자 강남보건소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모녀가 고의성을 가졌는지 여부가 소송의 쟁점으로 떠오른 이유다.
제주도는 A씨가 여행 첫날부터 오한과 인후통 등 코로나 증상을 보였고 여행 중 병원을 찾은 점을 보아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피고 측이 과실을 주장하더라도 여행 직후 코로나 검사를 받은 점은 최소한 미필적 고의성이 보인다는 설명이다.
반면 피고 측은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의견서를 통해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재판에서는 자가격리 권고에 대한 효력성 여부도 쟁점 사항이다.
강남모녀가 제주를 여행할 당시에는 해외 입국자의 14일간 자가격리가 의무사항이 아니었다.
딸 A씨가 같은달 15일 미국에서 귀국한 직후 여행을 할 수 있었던 이유다.
그럼에도 정부의 자가격리 권고사항을 지키지 않은 것은 법적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다는 것이 제주도의 입장이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해 3월 강남모녀와 관련해 “민법상 일반적인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배상”이라며 “누구든 고의나 과실이 원인이 돼 손해를 입히면 면책사유가 없을 경우 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도는 지난해 3월30일 제주지법에 1억1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강남모녀의 제주 여행으로 인해 방문업체 20여 곳이 임시 폐업하고 도민 96명이 자가격리에 들어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였다.
gw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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