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못잡은 금감원..또 공공기관 지정 피했다

세종=김훈남 기자 2021. 1. 2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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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이 유보됐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2019년 1월 공운위에서 금감원에 대한 공공기간 지정을 유보하면서 △채용비리 근절대책 마련 △공공기관 수준의 경영공시 △외부위원 참여 등 엄격한 경영평가 △비효율적 조직운영 등 유보조건을 부여했다.

공운위는 금감원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은 유보하되, 지난해 라임·옵티머스 자산운용의 펀드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금융사고에 대한 부실감독 책임을 물어 유보조건을 강화해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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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입구 /사진=뉴스1

금융감독원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이 유보됐다. 기존 공공기관 지정 유보조건을 정상 이행했다는 평가다. 대신 지난해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 감독부실사례를 감안해 강화된 이행조건을 부여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오후 안일환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2021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의결에 따라 건설기술원 등 12곳이 기타 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됐고,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과 한국건설관리공사가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 됐다. 서민금융원은 기타 공공기관에서 위탁집행형 공공기관으로 유형을 바꿨다. 2021년도 공공기관은 350개로 지난해에 비해 10개 증가했다.

이번 공운위에서 가장 주목받은 금감원은 공공기관 지정을 피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2019년 1월 공운위에서 금감원에 대한 공공기간 지정을 유보하면서 △채용비리 근절대책 마련 △공공기관 수준의 경영공시 △외부위원 참여 등 엄격한 경영평가 △비효율적 조직운영 등 유보조건을 부여했다.

이날 공운위에선 2019년 부여한 유보조건 이행을 점검한 결과 대체로 정상이행 중이라고 결론내렸다.

채용비리 대책은 기재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내부 지침을 만들어 2019년 이후 적발된 채용비리가 없었고, 경영정보 공시 역시 즉시 수정이 가능한 수준의 미흡사항 외엔 발견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공운위는 금감원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은 유보하되, 지난해 라임·옵티머스 자산운용의 펀드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금융사고에 대한 부실감독 책임을 물어 유보조건을 강화해 적용하기로 했다.

우선 경영평가 시 계량 지표를 30%대에서 40% 수준으로 확대하고 부정행위 적발 시 성과급을 환수하기로 했다. 금감원이 일부 금융사를 선별해 진행하는 고객만족도 조사도 공공기관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방만 경영의 지표로 지목된 성과급과 국장급 이상 고위직 비율도 줄이는 조건을 부여했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노동조합 등과 협의를 거쳐 상반기 중 성과급 축소 비율과 간부 추가 감축 계획을 제출할 예정이다. 해외사무소 역시 줄여 조직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민간위원과의 논의 결과 채용비리 방지 대책 등 공공기관 지정 유보사유를 전반적으로 이행하고 있다고 결론이 났다"며 "새 유보조건 이행계획과 추진실적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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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김훈남 기자 hoo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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