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마약 투약·절도 혐의' 황하나 재판 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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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투약하고 절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2)씨가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황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인 지난해 8월부터 지인과 수차례 마약을 투약하고, 같은 해 11월 지인의 집에서 명품 의류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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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투약하고 절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2)씨가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황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인 지난해 8월부터 지인과 수차례 마약을 투약하고, 같은 해 11월 지인의 집에서 명품 의류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 있던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7일 황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용산경찰서는 황씨의 절도 혐의를 수사하고 있던 서울 강남경찰서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마약 투약 사건과 병합해 지난 14일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황씨는 2015년 5월부터 9월까지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세 차례 투약하고, 2018년에는 필로폰을 매수해 지인에게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2019년 7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후 같은 해 11월 진행된 항소심 재판에서 항소가 기각되고 형이 확정돼 황씨는 현재도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이용성 (utilit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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