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 남측위 "미 의회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는 내정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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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미국 의회가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해 청문회를 추진에 대해 내정간섭이라고 비판했습니다.
6·15 남측위는 성명을 통해 "대북전단금지법은 한국의 주권적 조치"라며 "미국 의회 일각에서 한국 정부 당국자를 의회에 세우는 청문회 개최를 운운하고 재검토를 요구하는 행위는 명백한 내정간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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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미국 의회가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해 청문회를 추진에 대해 내정간섭이라고 비판했습니다.
6·15 남측위는 성명을 통해 "대북전단금지법은 한국의 주권적 조치"라며 "미국 의회 일각에서 한국 정부 당국자를 의회에 세우는 청문회 개최를 운운하고 재검토를 요구하는 행위는 명백한 내정간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대북전단 살포 관련 지원과 정치 공작을 중단해야 한다"며 "갈등 조장·평화 파괴 행위를 인권의 이름으로 일방적으로 미화하거나 지원하는 정치공작을 이어가서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대북전단 금지는 남북이 화해와 평화로 나가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며 대북전단 금지 목적은 접경지 주민의 생명과 안전, 평화권의 지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남측위는 이 같은 내용의 서한을 미 국무부와 상·하원 외교위원회, 하원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에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손령 기자 (righ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politics/article/6072953_3486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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