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첫 법관 탄핵' 세력 모은 與..일각에선 "과연 도움될지" 우려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헌정사상 최초로 법관 탄핵소추를 관철할까.
탄핵 소추안을 주도한 이탄희 의원을 중심으로 100명 이상의 의원들이 운집하면서 거대 여당의 파워게임에 다시 한번 불이 붙은 모양새다.
29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내달 1일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탄핵 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참여로 발의할 수 있는데 현재 이 의원은 인원수 기준(100명 이상)을 이미 확보한 상황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 지금" 내부 반대 여론도..'추-윤' 사태 떠올리기도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헌정사상 최초로 법관 탄핵소추를 관철할까. 탄핵 소추안을 주도한 이탄희 의원을 중심으로 100명 이상의 의원들이 운집하면서 거대 여당의 파워게임에 다시 한번 불이 붙은 모양새다.
당내 일각에선 반대 여론도 일부 감지된다. 탄핵 당위성에는 공감하나, 굳이 지금 시점에서 해야 할 필요성에 의구심을 던지는 반응도 있다. 자칫 민생 현안이 다시 정쟁에 매몰될 수 있단 점을 우려한다.
29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내달 1일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임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임 부장판사에 법리상 무죄를 선고했다.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는 전날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 추진을 허용했다. 당론으로 채택하지는 않고 의원들의 개별 판단에 맡기겠다는 취지다.
내달 1일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면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24시간~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에 돌입한다. 탄핵 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참여로 발의할 수 있는데 현재 이 의원은 인원수 기준(100명 이상)을 이미 확보한 상황이다.
전날 기준 임 판사 탄핵추진 제안서에 서명한 범여권 의원들은 총 111명이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지금도 계속 발의에 동참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있고, 최종 명단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했다.
관건은 표결이다. 앞서 지난 1985년과 2009년 국회에선 법관에 대한 두 차례 탄핵이 시도됐으나 부결·자동폐기됐다.
현재 민주당 의석수가 174석이란 점을 고려하면, 야권의 협조 없이도 탄핵안 결의 조건인 '재적의원 과반수(151명) 이상 찬성'을 달성할 수 있다. 사상 처음으로 법관 탄핵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현재 정의당과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도 탄핵 소추안 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상황이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100명 이상 발의하고 151명이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면 된다"며 "2월 4일까지는 아마도 탄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추미애-윤석열' 정국이 간신히 희석된 가운데 '굳이 왜 지금' 시점에 탄핵안을 추진해야 하는지에 대한 회의론도 제기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초선 의원은 "지금 민생 법안 등 해야 할 일이 워낙 많다"며 "벌써 3년 전의 일을 그동안 뭐하고 지금 와서, 처리할 법안이 쌓인 지금 시점에 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실제 전날 의원총회에서는 김태년 원내대표와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가 2월 임시국회 전략을 고려해 법관 탄핵 추진 시기를 우려하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른 중진 의원은 "당내에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다. 문재인정부 임기가 1년 남짓 남았는데 또 다른 이슈를 만들어서 과연 정부나 국가, 국민에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며 "일단 탄핵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인 듯한데 무기명 비밀투표이지 않나. 실익이나 정무적 판단을 따졌을 때 여러 목소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내달 1일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국회는 2일 본회의에 소추안을 보고하고 늦어도 4일에는 표결에 돌입한다.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는 임 부장판사에 대한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헌재 재판소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다만, 임 부장판사가 내달 28일 퇴직을 앞두고 있어 헌재가 그 안에 결론을 내릴 가능성은 지켜봐야 한다.
jyj@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N샷] 이동건, 조윤희와 이혼 후 첫 근황…'남자 둘이 3시간 수다'
- 속옷만 입고 소파에 누워, 아찔 매력 뽐낸 김재경…'오마이 갓'
- [N화보] 견미리 딸 이유비, 언더웨어 입고 과감한 노출…족족 A컷
- 안민석 '공수처 차장에 '우병우 변호사' 여운국이 웬말…국민께 찬물'
- 신애라 '입양 사춘기 딸들 문 쾅 닫고 '콕'…차인표 매일 운다' [새롭게 하소서]
- 뽀로로 극장판에 성인물이…웨이브 '삭제 후 재업로드'
- 하마터면 산 채로 화장될 뻔…관 속 엄마의 숨결 알아챈 딸
- '잘 죽었네' 또래 살해 장면 페북 생중계…잔인한 10대 소녀들
- 쯔위, 대만 본가서 트와이스 굿즈 대량 도난…알고보니 청소부 소행
- 김상혁, 지인 저격 '내 이야기 뿌려대며 내 삶 전체 저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