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조국딸에 의사는 황당, 환자는 황망.. 의사면허 정지하라"

서유근 기자 2021. 1. 29.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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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학회 유태욱 회장, 의협 윤리위에 조씨 제소
조국 전 법무부장관./연합뉴스

의학계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사 면허 정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유태욱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회장은 29일 대한의사협회(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 조씨를 제소하고, 의협에 조씨의 의사면허 정지를 결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유 회장은 “조씨는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 입학 과정에서 각종 불법을 동원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그럼에도 조씨가 의사 자격증을 취득해 대부분의 의사들이 황당해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조씨가 향후 의사로서 환자를 진료한다면 조민에게 진료를 받은 환자는 장래 조씨의 의사면허가 원인무효일 경우 무자격자에게 진료를 받은 황망한 상황을 초래한다”며 “이는 돌이킬 수 없고 회복할 수 없는 결과이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조민의 의사면허를 대법원 확정판결 시까지 정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 관련 대표적 전문가 단체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라도 정치적이고 당파적인 이해관계를 떠나 오직 한 가지 의료인으로서의 직업윤리와 의사회원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유 회장은 “의협 윤리위원회는 피해를 입는 환자가 단 한 명이라도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 본인의 제소를 신속히 처리해 조씨의 의사 면허 자격정지를 결의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인턴 합격자 명단

대한개원의협의회도 전날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남았지만 의사 자격에 대한 문제 제기는 당연하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이들은 “조씨의 모친의 대학입시부정 유죄 판결이 나오면서 조씨의 의사 면허 취득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조씨가 의료행위를 하다가 나중에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명이 나면 그 충격은 어마어마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조씨는국립중앙의료원 인턴에 지원했지만 불합격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은 이날 오후 1시 홈페이지를 통해 ’2021년도 전공의(인턴) 모집 합격자 공고'를 발표했다. 합격자 명단엔 조씨 이름은 없었다. 총 9명이 선발된 이번 인턴 모집엔 총 16명이 지원했고, 실제 15명이 면접에 응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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