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역국 먹고 나가라는 70대 노모 살해한 아들, 징역 10년

이선목 기자 2021. 1. 29.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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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을 먹고 나가라는 어머니의 잔소리가 싫다며 살해한 아들이 징역 10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울산지법 형사12부(김관구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 조선DB
A씨는 지난해 7월 울산 자택에서 함께 살던 70대 어머니를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외출하려던 A씨는 어머니가 미역국을 끓여준다며 점심을 먹고 나가라고 여러 차례 말하자 잔소리한다며 다투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결혼하지 않고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를 모시며 생활해왔다. 그는 어머니가 성인인 자신에게 지나친 참견을 한다며 불만을 드러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자신을 낳고 길러준 어머니의 생명을 앗아간 것은 참혹한 범죄"라며 "다만 A씨가 섬망 증상(환각이나 초조함 등이 자주 나타나는 상태)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을 고려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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