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마약..황하나 다시 구속기소

김형주 2021. 1. 29.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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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선고 후에도 계속 투약
명품의류 절도 혐의도 추가

상습 마약 투약으로 물의를 일으킨 황하나 씨(32)가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서울 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원석)는 황 씨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황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인들과 마약을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지난달 용산경찰서에 입건됐다.

지난 2019년 11월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마약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이다. 황 씨는 2015~2019년 자택에서 지인과 함께 필로폰을 수 차례 투약한 혐의로 구속된 뒤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석방됐다. 황 씨는 2018년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을 의사의 처방 없이 사용하고 당시 연인이던 가수 박유천과 함께 2018년 9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하고 7차례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황씨는 마약 투약 혐의 외에 지인의 명품 옷을 훔친 의혹도 받고 있다. 용산경찰서는 절도 혐의도 적용해 황씨를 검찰에 넘겼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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