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조민 의사면허 대법 판결까지 정지시켜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의료계 내부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사 면허를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지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유태욱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회장은 29일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조씨의 의사면허 정지를 결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의료계 내부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사 면허를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지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유태욱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회장은 29일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조씨의 의사면허 정지를 결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의협 윤리위는 의사윤리 강령과 의사윤리 지침을 위반한 의사회원에 대한 면허자격 정지 등 행정처분을 보건복지부에 요구할 수 있다.
유 회장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의협 윤리위는 조씨의 의사 자격 정지를 결의하라"면서 "조씨가 고려대학교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을 입학하는 과정에서 각종 불법을 동원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조씨가 의사가 됐다는 사실에 많은 의사들이 황당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래 조씨의 의사면허가 원인 무효일 경우, 조씨에게 진료를 받은 환자는 무자격자에게 진료를 받은 황망한 상황을 초래한다"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조씨의 의사 면허를 대법원 확정 판결 시까지 정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대는 대법원 판결을 지켜본 후 조씨의 의전원 합격 취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여서 조씨는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의사 면허가 유지된다. 하지만 대법원이 유죄로 최종 판결을 내리면 조씨는 환자를 진료하는 와중에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앞서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는 지난 28일 입장문을 내고 “의사면허 자격 논란이 있는 조씨를 국립중앙의료원이 인턴으로 선발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positive100@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효리, 스타킹만 신고 과감한 팬츠리스 룩
- 박수홍 아내 김다예 "제왕절개 출산 후 고열로 응급실行"
- "성매매 중독 남편, 불륜 들키자 칼부림 협박…생활비도 끊어"
- "옥경이 치매 멈춰"…태진아, 5년 간병 끝 희소식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김정민 "月 보험료만 600만원…형편 빠듯"
- 19년 만에 링 오른 타이슨, 31세 연하 복서에게 판정패
- 흉기 찔려 숨진 채 발견된 40대 주부…잔혹한 범인 정체는
- 홍진호, 기흉수술 후 아빠 됐다…"콩콩이도 잘 나와"
- 곽튜브, 이나은 논란 마음고생 심했나 "핼쑥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