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조민 의사면허 대법 판결까지 정지시켜야"

백영미 2021. 1. 29.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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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내부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사 면허를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지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유태욱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회장은 29일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조씨의 의사면허 정지를 결의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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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태욱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회장 성명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국립중앙의료원 인턴 선발 과정에 지원해 면접을 본 것으로 알려진 28일 국립중앙의료원이 조용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1.01.28.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의료계 내부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사 면허를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지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유태욱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회장은 29일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조씨의 의사면허 정지를 결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의협 윤리위는 의사윤리 강령과 의사윤리 지침을 위반한 의사회원에 대한 면허자격 정지 등 행정처분을 보건복지부에 요구할 수 있다.

유 회장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의협 윤리위는 조씨의 의사 자격 정지를 결의하라"면서 "조씨가 고려대학교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을 입학하는 과정에서 각종 불법을 동원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조씨가 의사가 됐다는 사실에 많은 의사들이 황당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래 조씨의 의사면허가 원인 무효일 경우, 조씨에게 진료를 받은 환자는 무자격자에게 진료를 받은 황망한 상황을 초래한다"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조씨의 의사 면허를 대법원 확정 판결 시까지 정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대는 대법원 판결을 지켜본 후 조씨의 의전원 합격 취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여서 조씨는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의사 면허가 유지된다. 하지만 대법원이 유죄로 최종 판결을 내리면 조씨는 환자를 진료하는 와중에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앞서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는 지난 28일 입장문을 내고 “의사면허 자격 논란이 있는 조씨를 국립중앙의료원이 인턴으로 선발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positive1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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