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P 출신 힘찬, 강제 추행 혐의 변론 마무리→선고 공판 2월 24일

우다빈 기자 2021. 1. 2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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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B.A.P 출신 힘찬의 강제추행 혐의 관련 9차 공판이 마무리됐다.

29일 서울지방법원 형사14단독(추성엽 부장판사)의 심리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힘찬에 대한 아홉번째 공판이 진행됐다.

힘찬은 2018년 7월 24일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소재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인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검찰 조사 끝에 힘찬은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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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우다빈 기자] 그룹 B.A.P 출신 힘찬의 강제추행 혐의 관련 9차 공판이 마무리됐다.

29일 서울지방법원 형사14단독(추성엽 부장판사)의 심리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힘찬에 대한 아홉번째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힘찬은 변호인과 함께 공판에 함께 참석했다. 이에 재판부는 2월 24일 선고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으며, 변론을 마무리지었다.

힘찬은 2018년 7월 24일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소재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인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힘찬과 지인 등 20대 남자 3명과 여자 3명이 함께 펜션에서 놀던 중 힘찬이 강제로 추행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검찰 조사 끝에 힘찬은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고의성을 두고 진실공방이 펼쳐졌다. 힘찬은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하며 "서로 호감이 있었고, 일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피해자가 거듭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반박했다.

이 가운데 힘찬은 음주운전 적발로 물의를 빚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다. 당시 힘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으로 큰 파문이 일었다.

한편 힘찬은 2012년 B.A.P로 가요계에 데뷔했다. 이후 지난해 2월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이 만료돼 소속사를 나왔으며 그룹 역시 해체했다.

[스포츠투데이 우다빈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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