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 남측위, 美정부·의회에 "대북전단 내정간섭 중단하라"

이원준 기자 2021. 1. 29.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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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를 비롯한 421개 시민사회단체가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미국 정부 및 의회를 향해 "내정간섭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421개 시민사회단체가 미국 의회 및 정부에 대북전단 관련 내정간섭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전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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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개 시민사회단체 참여
(자료사진) © News1

(서울=뉴스1) 이원준 기자 =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를 비롯한 421개 시민사회단체가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미국 정부 및 의회를 향해 "내정간섭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421개 시민사회단체가 미국 의회 및 정부에 대북전단 관련 내정간섭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전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6.15 남측위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는 남북 간의 합의사항으로 접경지 주민의 안전과 평화를 지키는 일이자 남북 간 신뢰와 평화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그러나 미국 조야 일각에서 왜곡된 사실에 기초하여 이에 대한 비판을 넘어 내정간섭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의 주권적 조치에 대한 내정간섭 중단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공동입장 발표를 제안해 421개 단체가 연명에 참여했다"며 "이에 각계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미국 국무부, 미 상하원,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에 공동성명을 담은 서한을 6.15 미국위원회의 협조 아래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421개 시민사회단체는 공동성명에서 "대북전단 금지의 목적은 접경지 주민의 생명과 안전, 평화권의 지킴이"라며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서 벗어난 반평화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미 의회가 추진하는 대북전단법 관련 청문회를 겨냥해선 "대한민국 국회의 입법행위에 대해 청문회를 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주권침해이자 내정간섭"이라며 "한국의 주권적 조치에 대한 부당한 간섭과 내정간섭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wonjun4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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