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 거부 '여호와의 증인' 30대 무죄

청주CBS 최범규 기자 2021. 1. 29.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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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 거부와 마찬가지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에 불참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2011년 7월 전역한 뒤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된 A씨는 지난 2017년 6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예비군 훈련을 불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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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최범규 기자
양심적 병역 거부와 마찬가지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에 불참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1살 A(3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병역 의무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과 자유민주주의 정신에 위배된다"며 "피고인이 예비군 훈련을 기피할 목적으로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됐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고 설명했다.

2011년 7월 전역한 뒤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된 A씨는 지난 2017년 6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예비군 훈련을 불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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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CBS 최범규 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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