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 거부 '여호와의 증인' 30대 무죄
청주CBS 최범규 기자 2021. 1. 29.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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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 거부와 마찬가지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에 불참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2011년 7월 전역한 뒤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된 A씨는 지난 2017년 6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예비군 훈련을 불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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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 거부와 마찬가지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에 불참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1살 A(3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병역 의무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과 자유민주주의 정신에 위배된다"며 "피고인이 예비군 훈련을 기피할 목적으로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됐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고 설명했다.
2011년 7월 전역한 뒤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된 A씨는 지난 2017년 6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예비군 훈련을 불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CBS 최범규 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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