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몰카 촬영 경기도 6급 공무원 직위해제
지홍구 2021. 1. 29. 17:42
경기도는 지하철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6급 공무원 A씨를 직위해제했다고 29일 밝혔다.
경기도는 경찰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로 A씨에 대한 수사 개시를 알려오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1일 지하철 1호선 동묘앞역 전동차 안에서 맞은편에 앉아 있던 여성의 신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직자는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만큼 국민에 대한 무한 봉사 책임을 지고 항상 모범을 보여야 한다"면서 "중대한 범죄 사건을 일으킨 공무원을 즉시 직위해제한 것은 모든 공직자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문책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법은 금품비위, 성범죄 등으로 감사원, 검경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나 수사를 받는 공무원에 대해 비위가 중하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직위를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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