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9살 '여행가방 살해' 계모에 형량 추가.."상상 못할만큼 악랄"

최수연 2021. 1. 29.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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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남의 9살 아들을 7시간 동안 여행가방에 가두고 위에 올라가 밟아 숨지게 계모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29일 성모(41)씨의 살인·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특수상해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5년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살인 고의가 없었다'는 요지의 성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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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동거남의 9살 아들을 7시간 동안 여행가방에 가두고 위에 올라가 밟아 숨지게 계모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29일 성모(41)씨의 살인·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특수상해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5년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살인 고의가 없었다'는 요지의 성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오랜 시간 밀폐된 여행가방에 들어가 웅크린 상태로 있다면 호흡이 곤란해지고 탈수나 탈진이 올 것이라는 건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며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불확정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못박았는데요.

또 성씨가 가방 속에 있던 아이에게 아침에 짜장라면을 준 것 외에 물조차 안 줬다면서 "일반인은 상상조차 못할 정도의 악랄하고 잔인한 범행"이라고 했습니다.

성씨의 친자녀들은 잠시 가방 밖으로 나온 피해자의 모습에 대해 "말할 때 힘이 없어 보였는데, 머리카락은 땀에 젖어 있었고, (안에서 용변을 봐) 소변 범벅이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는데요.

70㎏대 몸무게의 성씨는 그런 상황에서도 가방 위 가운데에 올라가고 자신의 친자녀들에게도 가방에 올라오도록 했습니다.

여행가방 안에 갇힌 23㎏ 몸무게의 아이에게 160㎏가량의 무게를 가했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김해연·최수연

<영상: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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