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유보..상위직급 감축 등 유예조건 강화"(종합)

세종=박성우 기자 2021. 1. 29.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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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상위직급 감축, 해외사무소 정비 요구 상반기 중 보고고객만족도 매년 실시해 경평에 반영 "추진 미흡시 지정 검토"정부가 한국도로공사서비스,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건설기술교육원 등 12개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새로 지정했다.

특히 2018년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하면서 기재부로부터 ▲채용비리 근절 ▲공공기관 수준 경영공시 ▲엄격한 경영평가 ▲비효율적 조직운영 해소 등 4가지 유보조건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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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상위직급 감축, 해외사무소 정비 요구… 상반기 중 보고
고객만족도 매년 실시해 경평에 반영… "추진 미흡시 지정 검토"

정부가 한국도로공사서비스,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건설기술교육원 등 12개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새로 지정했다. 논란이 됐던 금융감독원은 지정을 유보하는 대신 상위직 감축과 해외사무소 정비 등 지금보다 더 강화된 조건을 부과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2007년 기타공공기관에 지정됐다가 감독업무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위해 2009년 1월 해제됐다. 이후 2017년 감사원이 금감원의 방만경영과 채용비리를 지적한 뒤 매년 지정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특히 2018년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하면서 기재부로부터 ▲채용비리 근절 ▲공공기관 수준 경영공시 ▲엄격한 경영평가 ▲비효율적 조직운영 해소 등 4가지 유보조건을 받았다.

금융감독원 전경 /조선DB

하지만 지난해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로 부실감독 책임이 커졌고 최근 ‘파견 갑질’ 논란까지 불거지며 금감원을 공공기관에 지정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공운위는 금감원에 대해 기존 유보조건의 이행현황을 점검한 결과, 대체로 정상 이행중인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최근 감독부실 사례, 금융감독 집행상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지정을 유보하되, 보다 강화된 조건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계량지표의 비중을 확대(30%대→40% 수준)하고 평가과정상 부정행위 확인시 성과급을 환수하는 등 경영실적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제고를 추진한다. 또 고객만족도 조사를 공공기관 수준으로 내실화해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현재는 금감원이 일부 고객을 선별해 비정기적으로 설문조사 하고 있다.

특히 상위직급의 추가 감축, 해외사무소 정비 등 강도 높은 조직운영 효율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강화된 유보조건의 세부 이행계획을 상반기중 공운위에 보고할 예정이며, 공운위는 향후 추진실적이 미흡할 경우 공공기관 지정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공운위는 이날 회의에서 총 350개 기관을 공운법상 관리대상으로 확정됐다. ▲공기업 36개 ▲준정부기관 96개 ▲기타공공기관 218개다. 공기업수는 전년과 동일하지만, 준정부기관은 1개 기타공공기관은 9개 늘었다.

공운위는 기관신설, 부설기관 독립 등으로 공공기관 지정 요건에 부합하는 12개 기관을 신규지정했다. 해당 기관은 ▲건설기술교육원 ▲건축공간연구원 ▲공간정보품질관리원 ▲국립항공박물관 ▲국립해양과학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한국도로공사서비스 ▲한국재료연구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한전엠씨에스 등이다.

또 공운위는 기능이관이나 기관 통폐합 등으로 지정의 필요성이 감소한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한국건설관리공사 등 2개 기관을 지정 해제했다. 이 밖에 최초 설립 이후 기관정비를 위해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했던 서민금융진흥원을 법상 요건에 맞게 준정부기관으로 유형을 변경했다.

한편 정부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이 법의 적용·관리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을 매년 확정해 발표하고 있다. 공공기관에 지정되면 총인건비 제도, 경영평가, 경영지침, 경영공시, 고객 만족도 조사 등에서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받아야 한다. 기재부 장관은 기관장 해임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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