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진태 공약 비판' 민병희 강원교육감에 벌금 1천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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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김진태 국회의원 후보의 국제학교 설립 공약이 허위라고 비판한 혐의로 기소된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에게 검찰이 벌금 천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민 교육감은 학교설립 권한이 자신에게 있어 후보자 공약이 허위라고 했지만, 국회의원은 지역발전을 위한 공약을 할 수 있어 그것은 국회의원의 권한과 역할을 무시한 발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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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춘천지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후보자의 공약은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 아님에도 민 교육감이 이를 허위라고 비방한 것은 명백한 선거 개입이자 부당한 영향력 행사로 판단된다"며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민 교육감은 학교설립 권한이 자신에게 있어 후보자 공약이 허위라고 했지만, 국회의원은 지역발전을 위한 공약을 할 수 있어 그것은 국회의원의 권한과 역할을 무시한 발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민 교육감 변호인은 "민 교육감의 발언은 교육 발전에 대한 진정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에 비춰보더라도 처벌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민 교육감은 총선 전인 지난해 3월 25일 기자간담회에서 학교 설립권한은 교육감에게 있다고 강조하며 미래통합당 김진태 예비후보의 국제학교 설립 공약은 허위라고 비판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민 교육감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6일 열리는 가운데 민 교육감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상실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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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CBS 손경식 기자] chilj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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