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심특별시' 안철수 공약 "공무원 성범죄시 즉시 파면"

전민경 2021. 1. 2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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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9일 여성 정책인 '여심특별시' 공약을 발표했다.

서울시 공무원 성범죄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고, 독립 기구인 '서울시 인권센터'를 설립해 권력형 성범죄를 근절하겠다는 공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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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29일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에서 간담회
"서울시 공무원 성범죄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독립기구, 인권센터 설립해 권력형 성범죄 근절"
"전임시장 성범죄로 인한 선거..
민주당 후보 내는 것 어불성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9일 서울 용산구 한국여성단체협의회 강당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참석자들 의견을 듣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9일 여성 정책인 '여심특별시' 공약을 발표했다. 서울시 공무원 성범죄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고, 독립 기구인 '서울시 인권센터'를 설립해 권력형 성범죄를 근절하겠다는 공언이다.

안 대표는 이날 서울 용산구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에서 간담회를 열어, 여러 여성단체들의 고충과 바람을 청취했다.

그는 먼저 'N번방 사건'과 '박원순 전 시장 성비위 사건' 등을 언급하며 "우리나라의 여성 안전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피해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 없는 서울,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서울을 위한 '스마트 안전 도시 서울, 여성범죄 근절 프로젝트'를 소개한다"며 5가지 공약을 발표했다.

△인공지능형 CCTV 확대와 신상 공개 성범죄자 위치 알림 기능 갖춘 ‘SOS 앱' △선진국 수준의 스토킹 방지와 감시 △'디지털 성범죄 종합지원센터' 설치 △권력형 성범죄 근절 위한 독립적 인권 전담기구인 (가칭)‘서울시인권센터’ 설치 △서울시 공무원의 성범죄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엄벌 등이다.

안 대표는 특히 "현재 서울의 ‘안심이앱’은 위급할 때 신고 기능과 귀가 모니터링 기능이 있긴 하지만 이용자 수가 많지 않고, 더 적극적인 범죄 예방을 위해 대폭 개선이 필요하다"며 "‘SOS 앱’에는 귀가 모니터링 신청 때 보호자나 가족과 연동될 수 있도록 등록된 보호자나 가족들도 이동경로의 인공지능형 CCTV를 실시간 열람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하겠다"고 부연했다.

또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 "서울시가 먼저 앞장서 노력한다면, ‘스토커 방지법’도 국회에서 보다 더 신속히 통과되어 처벌 규정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독립적 인권 전담기구인 ‘서울시인권센터’ 설치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는 "서울시의 ‘성차별 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위원회’ 특별대책이 너무 부족하고 안이하다"고 지적하며 "권력형 성범죄는 위계에 의한 구조적 문제이므로, 지자체장으로부터 독립된 구조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공무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관련해서는 "현행 서울시 지방공무원 징계기준에 따르면, 비위의 정도에 따라 강등-정직-감봉이거나, 심지어 견책 수준 징계에 머물기도 한다"며 "서울시 공무원이 성범죄로 기소되면, 즉시 대기발령 시키고, 확정 판결 때 무조건 파면시키겠다"고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여성단체 관계자들은 "안전한 서울, 성범죄 없는 서울시를 만들어주시면 좋겠다"며 "독립전담기구인 서울 인권센터를 설립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큰 자존심이다"라며 안 대표의 공약을 반겼다.

일부 관계자는 "서울시장이 얼마나 중요한 지 모두가 알 것"이라며 "반드시 야권 단일화에 힘을 실어주시라. 안철수로 단일화 해야한다" 등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는 간담회 후 기자들을 만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쓸 수 있고, 쉽게 도입할 수 있는 새로운 첨단 기술들이 많다"며 "뒤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서울시가 첨단 기술들을 활용해서 안전하고 편안한 서울을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선거는 전임 시장의 성범죄로 인해 치러지는 선거"라며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후보를 낸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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