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의집 전 운영진 2명,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안형철 2021. 1. 29.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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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후원금 운용 문제로 논란을 빚고 있는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지원시설인 '나눔의 집' 전 운영진 2명과 공사업체 대표 1명 등 총 3명을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허정)는 안신권 전 나눔의집 소장과 김모 전 사무국장, 공사업체 대표 A씨 등 3명을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2일 안 전 소장과 김 전 사무국장 등 2명에 대해 공소시효가 다가와 사기 혐의로 우선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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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급여보조금·간병비 지원금·학예사 지원금 등 혐의 적발
다른 운영진은 불법 영득 의사 인정하기 어려워 '혐의없음'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나눔의집 후원자와 자원봉사자들이 1일 서울 조계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눔의집 측의 사죄를 촉구하고 있다. 2020.09.01. radiohead@newsis.com


[성남=뉴시스]안형철 기자 = 검찰이 후원금 운용 문제로 논란을 빚고 있는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지원시설인 ‘나눔의 집’ 전 운영진 2명과 공사업체 대표 1명 등 총 3명을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허정)는 안신권 전 나눔의집 소장과 김모 전 사무국장, 공사업체 대표 A씨 등 3명을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에게 적용되는 혐의는 사기, 지방재정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업무방해,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 등이다.

검찰에 따르면 안 전 소장과 김 전 사무국장은 2012년 4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직원 급여보조금 5100만원, 간병비 지원금 1억6000만원, 학예사지원금 2900만원 등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사회복지법인이 용역대금으로 받은 1400만원을 횡령하고, 시설에 거주하는 할머니의 대체전표를 위조해 예금 6000만원을 사회복지법인 시설 계좌로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전 소장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7년간 관할 기관에 등록하지 않고 기부금 100억원을 모집하고, 사회복지법인 시설 공사비로 7억1000만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사무국장은 사회복지법인이 받은 보조금 396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사업체 대표는 사회복지법인 시설 공사와 관련해 공범으로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다만 검찰은 사회복지법인 다른 운영진의 후원금 횡령에 대해서는 불법 영득 의사를 인정하기 어려워 모두 ‘혐의없음’ 처분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2일 안 전 소장과 김 전 사무국장 등 2명에 대해 공소시효가 다가와 사기 혐의로 우선 기소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인 점을 고려해 관련 기록을 신속하고 면밀하게 검토한 후 제기된 의혹을 철저히 수사했다"며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ahc@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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