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탄핵' 법조계 시각 엇갈려.. "법원 길들이기" vs "신뢰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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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9일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에 본격 돌입했다.
법조계에선 법원이 임 부장판사의 행위를 '위헌적'이라고 명시했다는 점에서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는 시각과 정치권의 '법원 길들이기'란 시각이 엇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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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 대상으로 지목된 임 부장판사는 2014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재임 당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임 부장판사는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사건을 심리 중이던 이동근 부장판사에게 “세월호 7시간 의혹 보도가 허위라는 중간판단을 내려달라” 등의 요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2월 1심 법원은 임 부장판사의 행위를 법관 독립을 침해한 위헌적 행위는 맞으나 직권남용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민주당은 “법원이 ‘위헌적’이라고 밝힌 만큼 되려 탄핵 절차를 밟지 않는 것이 직무유기”라며 탄핵카드를 꺼냈다.
보수색이 강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은 이날 “탄핵 추진은 법원 길들이기의 일환”이라며 “임 부장판사의 담당 재판부도 징계사유는 있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한 만큼 그 잘못이 탄핵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 부장판사가 2월 하순 퇴직을 앞둔 상태여서 실효성도 없다”고 덧붙였다.
성창익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소장도 “지금까지 탄핵소추 대상이 될 만한 법관이 꽤 있었음에도 탄핵심판으로 이어진 적이 전혀 없다”며 “탄핵소추 그 자체로 의미가 크며 법관 직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위헌의 경계를 구분지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보았다.
한편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를 공식화한 민주당은 다음 달 2일 본회의 보고를 목표로 발의 일정 등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달 3∼4일 본회의 표결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창수 기자 winteroc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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