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공매도 '투사' 김병욱 "잘못된 정보 재생산" 발끈 왜?

박종진 기자 2021. 1. 2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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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법 공매도(무차입 공매도) 차단을 위한 제도가 정착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지만 일각에서 여전히 시스템 구축이 되지 않은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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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일 오전 국회 정무위 법안2소위원회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있다. 2020.12.1/뉴스1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법 공매도(무차입 공매도) 차단을 위한 제도가 정착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지만 일각에서 여전히 시스템 구축이 되지 않은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 의원은 29일 설명자료를 내고 "무차입 공매도를 막기 위해서는 △사전예방 △실시간 모니터링(감시) △사후처벌 강화의 삼박자가 갖춰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재차 소개했다. 김 의원은 정무위 간사로서 불법 공매도 차단을 위한 개정안 통과에 앞장섰다.

김 의원은 "먼저 무차입 공매도 사전 차단을 위해 차입의 근거가 되는 ‘대차거래정보’를 기록·보관하고 금융당국에 즉시 제출할 의무를 뒀다"며 "이 때 대차거래 계약 체결 즉시 대차거래정보(대차거래 종목 및 수량, 체결일시 및 결제 일시, 대차거래 상대방, 대차기간 및 수수료율 등)가 기록‧보관되는 전자정보처리장치(전산시스템)를 통할 것을 원칙으로 해서 사전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실시간 종목별 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불법공매도 특별감리팀을 신설해 공매도에 대한 실시간 감시‧감독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사후처벌에 대해서는 "기존에 과태료에 불과하던 불법공매도 처벌 조항을 ‘공매도 주문금액 내 과징금’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5배 벌금’ 조항으로 강화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한국의 주식시장에서 공매도 시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여겨졌고 개인들의 불만이 컸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제 지금까지 준비한 제도들이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잘 구현될 수 있는지, 뒷받침할 시스템이 잘 갖춰졌는지 점검을 하고 있는 만큼 그동안의 관행들로만 잘못된 정보를 확대 재생산해 시장 불안을 조성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마치 불법 공매도를 막아줄 제도가 없는 것처럼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당부다. 여권 내 일각에서 공매도 재개가 시장의 혼란과 개인투자자 피해로 직결되는 듯한 우려의 목소리가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이 같은 불법 공매도 방지 시스템의 점검 현황과 개인 공매도 활성화 방안의 준비상태, 4월부터 강화되는 처벌조항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공매도 재개 시점과 대상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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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진 기자 fre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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