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토양오염사고 선제 대응

김미희 2021. 1. 29.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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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을 지도·점검해 토양 오염사고를 예방한다.

수원시는 오는 2월부터 10월까지 관내 모든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수원시 토양지하수팀장을 비롯한 공직자들로 이뤄진 점검팀은 △관리 대상 시설 설치(변경) 신고·서류 보전 여부 △토양오염방지시설 설치·적정 관리 여부 △오염 토양에 대한 조치 명령 적정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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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수원시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을 지도·점검해 토양 오염사고를 예방한다.

수원시는 오는 2월부터 10월까지 관내 모든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점검 시설은 주유소 129개소, 산업시설 12개소, 난방시설 7개소 등 148개소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이란 석유류 제조 시설·주유소와 같은 석유저장시설, 송유관 시설 등을 말한다.

수원시 토양지하수팀장을 비롯한 공직자들로 이뤄진 점검팀은 △관리 대상 시설 설치(변경) 신고·서류 보전 여부 △토양오염방지시설 설치·적정 관리 여부 △오염 토양에 대한 조치 명령 적정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한다.

점검팀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변경 신고 이행 여부, 토양오염검사(오염도·누출 검사) 이행·결과 보전 여부를 확인한 후 시설을 꼼꼼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또 토양정밀조사·오염토양정화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한다.

점검에서 문제점이 발견된 시설에는 관련 법규를 안내하고, 계도한다. 계도 기간 동안 개선을 하지 않은 시설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법 조치할 예정이다.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 토양오염검사·정밀조사를 이행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화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시설은 고발 조치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토양오염사고가 발생했던 사업장과 민원 발생이 우려되는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며 “선제적으로 대응해 토양오염사고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김미희 (ara72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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