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먹고 외출하라는 잔소리에 다투다 노모 살해한 아들 실형

김근주 2021. 1. 2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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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을 먹고 나가라는 잔소리가 듣기 싫다며 어머니를 살해한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7월 울산 자택에서 함께 살던 70대 어머니를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어머니가 미역국을 끓여줄 테니 점심을 먹고 외출하라고 여러 차례 권유하자, 잔소리한다며 다투다가 범행했다.

A씨는 결혼하지 않고,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를 홀로 모시며 생활해왔는데, 성인인 자신에게 어머니가 지나치게 식사와 외출 등을 참견한다며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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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점심을 먹고 나가라는 잔소리가 듣기 싫다며 어머니를 살해한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관구 부장판사)는 29일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울산 자택에서 함께 살던 70대 어머니를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어머니가 미역국을 끓여줄 테니 점심을 먹고 외출하라고 여러 차례 권유하자, 잔소리한다며 다투다가 범행했다.

A씨는 결혼하지 않고,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를 홀로 모시며 생활해왔는데, 성인인 자신에게 어머니가 지나치게 식사와 외출 등을 참견한다며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자신을 낳고 길러준 어머니의 생명을 앗아간 것은 참혹한 범죄다"며 "다만, A씨가 섬망 증상(환각이나 초조함 등이 자주 나타나는 상태)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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