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세 아동 여행가방 살해 동거녀 항소심 징역 25년

조한필 2021. 1. 2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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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잔인하고 악랄" 형량 올려

7시간 넘게 비좁은 여행용 가방에 갇혀 있다가 사망한 천안 9세 아동은 감금 당일 아침에 짜장라면만 조금 먹고 내내 굶다가 질식해 숨진 것으로 밝혀졌다. 29일 대전고법 형사1부는 동거남의 아들을 여행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성 모씨(41)에게 살인·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특수상해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불확정적이라도 인식하고 있었다"며 "살인이 아닌 아동학대치사라는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범행은 일반인은 상상조차 못할 정도로 악랄하고 잔인하다"며 "재판부 구성원 역시 인간으로서, 부모로서, 시민으로서 사건 검토 내내 괴로웠으나 형사법 대원칙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어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검토했다"고 덧붙였다.

[대전 = 조한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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