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공수처 검사 선발, 檢출신 최대 12명 뽑을 것"
文대통령, 여운국 차장 재가
김 처장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하는 길에 공수처 수뇌부가 판사 출신이라 수사력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기자단 질문에 "인사위원회 검토를 받아봐야겠지만 공수처 검사 진용을 짤 때 특수수사 등 수사 경험이 많고 유능하며 사명감 있는 부장검사를 채용해 보완하고 싶다"고 말했다.
공수처법 8조는 공수처 검사 정원이 처장·차장을 포함해 25명이고, 검찰 출신은 전체 정원의 절반을 넘을 수 없다고 규정한다. 검찰 출신 12명은 법이 허용하는 최대치다. 앞서 김 처장은 현직 검사는 파견받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어 검찰 출신 변호사로 12명을 채울 것으로 예상된다. 나머지 11명은 비검찰 출신 변호사로 꾸려질 전망이다.
김 처장은 고참급 법조 경력자를 우대할 방침이다. 그는 "4명인 공수처 부장검사는 법조 경력이 15~20년인 검사장급이 지원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여운국 공수처 차장 후보자의 사법연수원 기수가 23기인데, 기수를 높여서 제청한 것도 경력 있는 분이 지원하도록 배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선발을 두고 후폭풍이 클 전망이다. 공수처법 9조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 임용을 위해선 인사위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인사위는 공수처장(위원장)과 차장을 포함해 공수처장 위촉 외부 전문가 1명,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 2명으로 구성되고, 의결은 과반수(4명) 찬성으로 이뤄진다. 공수처 검사 임기는 3년이며, 3회에 한정해 연임할 수 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여운국 공수처 차장(사진)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29일 밝혔다. 임기는 29일부터다. 여 차장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변호인 경력을 문제 삼아 여당 일각에서 반발이 있는 데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여 차장의 임명을 반대하는 청원까지 올라왔지만 문 대통령은 여 차장을 발탁했다.
[임성현 기자 / 박윤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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