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前장관 5촌조카 항소심서도 징역 4년

홍혜진 2021. 1. 2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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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이자 사모펀드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범동 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선고되지 않았던 벌금 5000만원을 추가했다.

조씨는 자산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각종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두 차례에 걸쳐 기소됐다. 적용된 혐의는 21건에 이른다.

이에 앞서 1심은 조씨의 혐의 가운데 코링크PE가 2017~2018년 코스닥 상장사인 WFM을 무자본 인수·합병해 주가 조작으로 차익을 노리고 회사 자산을 빼돌리는 등 72억6000만원의 횡령과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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