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 등 아동학대 한 40대 사회복지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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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 등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사회복지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29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아동양육시설 소속 A(40) 사회복지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아동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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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폭언 등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사회복지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29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아동양육시설 소속 A(40) 사회복지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아동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아동양육시설 B(58) 원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사회복지법인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7월11일 오후 C(14)군의 친구가 다른 곳에 가게 됐음에도 마지막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이 X같은 새끼야, X대로 살아라" 등 폭언과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아동에게 "너도 내 인생 망쳤으니 나도 니 인생 망치겠다"며 폭언 및 욕설한 혐의도 받았다.
B씨는 2019년 9월25일 오후 6시께 여러차례 D(5)양을 불렀지만 대답하지 않고 식당으로 들어가 버리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도복의 허리끈을 뒤에서 잡은 다음 공중에 들어 올려 10m 떨어진 식당 밖으로 들고 나간 후 바닥에 맨발로 세워둔 채 훈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은 비교적 일관되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동 피해자의 대처 등을 명확히 진술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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