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금 가입기간 안내 실수..케이뱅크, 10만원 보상안

한상헌 2021. 1. 2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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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실수로 계약기간이 잘못 명시돼 불편을 겪었던 케이뱅크 적금 상품 이용자에 대해 보상안이 마련됐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최근 한 특판 상품 행사에 참여한 고객들에게 보상안에 대한 안내문을 공지했다. 케이뱅크는 적금 가입기간을 잘못 표기한 점에 대해 사과하고 관련 행사에 참여한 모든 고객에게 1만원 상당 쇼핑몰 쿠폰과 현금 9만원을 보상하기로 했다. 케이뱅크 측은 도의적인 책임을 지기 위해 관련 행사에 참여한 모든 고객에게 보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케이뱅크는 지난해 12월 한 온라인 쇼핑몰과 함께 '코드K 자유적금' 특판 상품 행사를 진행했다.

[한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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