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자 7명 "코로나 책임져라"..추미애 상대 추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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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의 재소자 및 가족들이 정부와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또다시 제기했다.
재소자 측 대리인 박진식 법무법인 비트윈 변호사는 29일 "동부구치소의 코로나19 감염사태는 명백한 인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정부와 추 전 장관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추가로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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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자 7명 등 33명 참여..1억8200만원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의 재소자 및 가족들이 정부와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또다시 제기했다.
재소자 측 대리인 박진식 법무법인 비트윈 변호사는 29일 "동부구치소의 코로나19 감염사태는 명백한 인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정부와 추 전 장관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추가로 접수했다.
이번 소송에는 재소자 7명과 그 가족 등 33명이 참여했으며, 소송액은 총 1억8200만원이다. 재소자 측은 실질적인 책임 외에도 소송 당사자로 삼아 스스로 입증하도록 하겠다며 추 전 장관을 피고 당사자로 포함시켰다.
앞서 박 변호사는 지난 20일 재소자 2명 및 그 가족들을 포함한 9명을 대리해 정부와 추 전 장관을 상대로 총 51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낸 바 있다.
박 변호사는 "동부구치소에서는 지난해 11월27일 교도관 확진자가 나왔음에도, 3주가 지난 12월18일 첫 전수조사를 실시했다"며 "이에 확진자 187명이 무더기로 나온 것이 동부구치소 코로나19 감염사태의 발단"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확진자가 계속 늘어 전체 인원의 50%인원이 확진 판정을 받는 참사가 발생했고, 현재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빠른 전수조사와 접촉자의 격리가 이뤄지지 않았고, 예산상 이유로 마스크를 지급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치소에서 확진자가 나오는 데도 검찰총장 징계 의결이 되는 날까지 전수조사를 못한 것은, 추 전 장관의 명백한 과실"이라며 "추 전 장관은 이임식에서도 동부구치소에 대한 사과나 유감 표명이 전혀 없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는 명백한 인재"라며 "정부와 추 전 장관의 책임을 묻고자 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오는 3월 3번째 추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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