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의료폐기물처리업체 '사업 부적정 처분' 불복..행정소송 승소

김종효 2021. 1. 29. 17: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 정읍시 조례상 '사업계획의 부적정'을 이유로 허가 전 절차에서 제동이 걸렸던 의료폐기물 중간처리 업체가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정읍시는 개정된 조례상 마을거주지나 관광지, 학교 등으로부터 각 1km 이상 거리 이격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회신했고, 이에 따른 전북지방환경청의 '사업계획서 부적정 통보처분'에 업체가 불복하며 소송으로 이어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읍=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정읍시 조례상 '사업계획의 부적정'을 이유로 허가 전 절차에서 제동이 걸렸던 의료폐기물 중간처리 업체가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28일 전주지방법원 본원 제1행정부(재판장 최치봉 부장판사)는 A업체가 전북지방환경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부적정 통보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타당하지 않아 위법하다"며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4월 A업체는 사업을 계획하며 전북지방환경청에 사업계획 부지의 입지제한 및 사업계획의 법령 저촉 여부를 물었고, 전북지방환경청은 정읍시에 다시 의견을 물었다.

정읍시는 개정된 조례상 마을거주지나 관광지, 학교 등으로부터 각 1km 이상 거리 이격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회신했고, 이에 따른 전북지방환경청의 '사업계획서 부적정 통보처분'에 업체가 불복하며 소송으로 이어졌다.

재판부는 전북지방환경청의 처분에 대해 "폐기물관리법 및 국토계획법 관련 법령 등의 규정으로 종합하면 해당 사건 처분을 뒷받침하는 적법한 법률상 근거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해당 사업계획상 시설에는 조례조항에 따른 이격거리 제한이 적용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시설의 입지 등이 이격거리 제한 관련 법령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법원의 판결이 처분결정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부적정 통보의 취소를 결정함으로써 결국은 관련 정읍시 조례인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정읍시는 "이번 소송건은 허가건이 아닌 사업계획에 대한 법령 저촉 여부의 사전 조회에 관한 소송이므로 향후 업체의 허가요구 시 면밀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A업체는 "공공의 목적을 갖고 있는 전국의 의료페기물 소각장이 14개 업체이지만 주변 마을에 별다른 영향 없이 운영되고 있다"며 "사스, 메르스, 코로나19 사태를 겪어 오면서도 사고가 없었던만큼 앞으로도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정읍시 고부면 백운리 일원 5766㎡ 부지에 사업장부지를 마련한 A업체는 하루 처리량 48t의 의료(지정) 폐기물류 8종을 처리하는 폐기물 중간처분업을 계획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6685@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