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살풀이·사법부 길들이기"..야권, 법관탄핵 여당 맹공(종합)
나경원 "사법부 친문권력에 무릎꿇리겠단 것" 안철수 "정신 못차리는 민주당"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더불어민주당이 내달 퇴직이 예정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즉각 반발했다.
사법부를 민주당 입맛에 길들이겠다는 의지를 노골화한 것 외에는 어떤 실효성도 발견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29일 민주당의 임 판사 탄핵 움직임에 대한 논평을 내고 "만일 살풀이식 창피주기라든지 법원의 코드인사와 판결을 끌어내기 위한 길들이기 탄핵이라고 밝혀진다면 감당하기 힘든 국민적 역풍을 감내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배 대변인은 "이 사안은 법관 개인에 대한 탄핵일뿐 아니라 현재 형사소송 중 1심 무죄판결을 마치고 형이 확정되지 않은 재판에 관한 것"이라며 "국회의 탄핵 발의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은 당연히 앞으로 있을 고법과 대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상충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사실상 당론에 의한 탄핵을 추진하는 정당성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2월말에 이미 법관재임용을 신청하지 않고 스스로 물러나는 법관에 대한 탄핵이 어떤 실익이 있는지 국민에게 설명하라"며 "김명수 대법원장도 책임 있게 법관과 법원을 총괄한다면 당연히 국민 앞에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배 대변인 논평처럼 민주당이 임 판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더라도 실효성은 '제로'(0)에 가깝다.
임 판사는 내달 법복을 벗는다. 또 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도 최종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한다. 이미 법원을 떠난 사람에게 헌재가 탄핵 결정을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논리다. 석동현 전 지검장이 판사들을 길들이기 위한 민주당의 움직임이라고 해석하는 이유다.
보수야권 서울시장 후보들도 강한 비판에 나섰다. 나경원 전 의원은 "판사 탄핵이라니, 이 정권이 이성을 상실하고 권력장악의 광기에 빠져있다"고 비판했다.
나 전 의원은 민주당의 법관 탄핵에 대해 "문재인 정권의 비리, 부패, 탐욕을 막을 수 있는 최후의 장치가 바로 재판부이기 때문"이라며 "사법부는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인데 그 사법부마저 이제 친문권력 아래 꿇리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판사탄핵 시계가 이렇게나 빨라진 것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1심 재판에 대한 앙갚음으로 보인다"며 "판사의 손발마저 정치권력에 의해 묶이면 문재인 정권은 거침없이 독재의 길로 내달릴 것인데 이를 꼭 막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우연이 거듭되면 필연이라고 한다"며 "자기 진영에 불리한 판결을 하는 판사들을 대놓고 위협에 길들이고 재갈을 물리겠다는 게 아니면 무엇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안하무인의 오만한 민주당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국민과 서울시민 여러분밖에 없다"며 "정권교체의 교두보를 놓을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오신환 전 의원은 "민주당이 역풍이 두려워 당론으로 하지 않고 의원 자율로 탄핵을 추진한다고 한다"며 "당이 병풍을 세우고 뒤에 숨어서 처리하겠다는 이야기"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후폭풍이 두렵고 책임지는 것이 싫으면 시작을 말아야 한다"며 "당론으로 당당하게 처리하고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라"고 촉구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국회는 입법기관으로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이 우선이고 이는 여당도 다르지 않다"며 "그런데도 민주당은 행정부와 대통령을 보호하는 일을 하는, 입법기관인 국회가 뭘 하는지 모르는 것 같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없다고 본다"며 "사법부에 칼을 들이대는 것 자체가 과연 삼권분립의 정신에 맞는지 이런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내달 1일 탄핵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탄핵안 발의에 필요한 100명은 물론, 가결 의결정족수인 151명까지 넘어설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망이 현실이 되면 2월 임시국회에서 탄핵안은 처리될 것이란 예상이다.
헌정 사상 대법관에 대한 탄핵시도는 있었지만 일반 판사에 대한 탄핵안 발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압도적 의석수를 가진 민주당 주도로 판사 탄핵안이 가결된다면 이 역시 헌정 사상 처음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앞서 두 명의 대법관에 대한 탄핵안은 부결 또는 시한이 지나 자동폐기됐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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