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캄보디아 이중과세 방지협정 발효

김도원 2021. 1. 29.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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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캄보디아 간 이중과세 방지협정이 오늘부터 정식 발효됐습니다.

이에 따라 현지 공장이나 사무실 등 고정사업장에 귀속된 소득에만 현지에서 세금을 내게 되며, 배당·이자 소득세율을 최고 10%로 정해 캄보디아의 국내 세율 14%보다 낮아집니다.

외교부는 이번 협정으로 우리 국민이 조세 혜택을 받게 돼 캄보디아 투자 등 경제교류가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번 협정 발효로 우리나라가 아세안 10개 회원국과 맺은 이중과세 방지협정이 모두 발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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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캄보디아 간 이중과세 방지협정이 오늘부터 정식 발효됐습니다.

이에 따라 현지 공장이나 사무실 등 고정사업장에 귀속된 소득에만 현지에서 세금을 내게 되며, 배당·이자 소득세율을 최고 10%로 정해 캄보디아의 국내 세율 14%보다 낮아집니다.

외교부는 이번 협정으로 우리 국민이 조세 혜택을 받게 돼 캄보디아 투자 등 경제교류가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번 협정 발효로 우리나라가 아세안 10개 회원국과 맺은 이중과세 방지협정이 모두 발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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