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객 도와줬더니 고마워하기는커녕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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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비틀대며 차도를 걸던 자신을 도와준 청소년을 강제추행한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3)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아동청소년보호법상 강제추행과 폭행 혐의로 A씨를 기소했지만, 법원은 강제추행만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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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좌승훈 기자] 술에 취해 비틀대며 차도를 걸던 자신을 도와준 청소년을 강제추행한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3)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7일 오전 1시쯤 제주시 모 마트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도로 위를 걸어 다니는 위험한 행동을 하다, 이를 본 B군(17)이 자신을 인도로 데리고 가자 B군의 신체 특정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아동청소년보호법상 강제추행과 폭행 혐의로 A씨를 기소했지만, 법원은 강제추행만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험에서 구하기 위해 선한 행동을 했음에도 고마워하기는커녕 강제로 추행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원만히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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