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차등적용, 구체방안 정해진 바 없다

2021. 1. 2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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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설명]

□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장애인 고용률이 낮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18년 <제5차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에서는 ‘기업 규모별 장애인 고용부담금 차등제’ 도입 방향을 발표한 바 있음

ㅇ 이번 연구용역은 이후 추진과정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향후 구체적인 정책대안 수립에 참고하기 위함임

□ 아울러 장애인 고용부담금 제도의 변경은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대한 중요 사항이므로 실제 적용시기, 차등구간 및 비율 등 구체적인 적용방안은 노·사대표 및 장애인단체가 참여하는 장애인고용촉진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할 예정임

문의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044-202-7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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