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비서 부당해고 논란 일자 "절차상 실수 있었지만 오해 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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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29일 함께 일해온 비서를 면직하는 과정에서 노동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절차상 실수가 있었지만 오해를 풀었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의원실에서 수행 업무를 맡은 7급 비서가 지난해 12월 중순 면직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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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29일 함께 일해온 비서를 면직하는 과정에서 노동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절차상 실수가 있었지만 오해를 풀었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의원실에서 수행 업무를 맡은 7급 비서가 지난해 12월 중순 면직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면직 사유는 업무상 성향 차이다. 오해는 풀었지만 계속 함께 일하기는 어려웠다"며 "끝까지 함께하지 못해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정의당 한 당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류 의원은 비서를 면직하는 과정에서 통상적 해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7일 전에 통보해 노동법을 위배했다"며 류 의원의 사퇴를 요구했다.
또한 류 의원이 노동법상 휴게 시간도 위배했고, 지역위원회 당원들의 항의에 면직 통보를 철회한 이후 재택근무를 명해 사실상 '직장 내 왕따'를 시켰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류 의원은 "수행 비서의 업무 특성상 근무시간이 정확히 정해져 있지 않았다"며 "다만 일정이 없는 주는 주 4일 근무 등 휴게시간을 최대한 보장하려 노력했다"고 반박했다.
또 "이 입장문은 전 비서와 상의해 작성했으며, 전 비서는 더는 자세한 언급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seei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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