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교직원 임금 4억 체불' 사립학교 설립자 징역 3년 구형

박슬용 기자 2021. 1. 2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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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교직원들의 임금 약 4억원을 미지급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된 전북의 한 사립고 설립자인 A씨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29일 전주지법 형사 제1단독(부장판사 이의석)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변경된 보수규정 정관에 따라 임금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교직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변경한 보수규정 정관은 그 효력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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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교직원 동의없이 보수규정 변경 무효"
변호인 "고의·과실이 아닌 불가피한 사정, 무죄"
(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검찰이 교직원들의 임금 약 4억원을 미지급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된 전북의 한 사립고 설립자인 A씨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뉴스1 DB

검찰이 교직원들의 임금 약 4억원을 미지급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된 전북의 한 사립고 설립자인 A씨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29일 전주지법 형사 제1단독(부장판사 이의석)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변경된 보수규정 정관에 따라 임금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교직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변경한 보수규정 정관은 그 효력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미지급한 임금이 약 4억원에 달하지만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의 변호인측은 “학생수 급감으로 인해 등록금 수입이 줄어들어 2018년부터 임금지급이 어려워졌다”며 “이에 교직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피고인은 이 같은 방법을 채택했다”고 변론했다.

그러면서 “학교를 정상화하기 위해 여러방법을 모색했고 변경된 (보수규정) 정관에 따라 직원 수당을 감액했다”며 “고의와 과실이 아닌 외부적 환경요인에 발생한 것으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형사책임이 면제된다”고 강조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우리 교직원들이 사학비리로 몰아가고 있지만 학교를 정상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통해 노력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2월17일 개최된다.

법원과 고발인 측에 따르면 A씨는 2018년부터 최근까지 교사 28명에 대한 명절 휴가비 등 약 4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휴가비 등을 받지 못한 교직원 28명이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불거졌다.

hada072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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