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탄핵' 놓고 판사 출신 선후배 격돌.. 이탄희 vs 나경원

강은경 기자 2021. 1. 29.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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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이 사법 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절차를 추진하는 가운데 판사출신 여야 정치인들이 '법관탄핵'에 대해 정반대 해석을 내놨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용인정)은 "법관탄핵 소추는 재판독립이라는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한 국회의 의무"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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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이 법관 탄핵에 대해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국회의 의무"라고 밝힌 반면 나경원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오른쪽)는 "판사 찍어내기"라고 비판했다. /사진=뉴스1
여권이 사법 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절차를 추진하는 가운데 판사출신 여야 정치인들이 '법관탄핵'에 대해 정반대 해석을 내놨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용인정)은 "법관탄핵 소추는 재판독립이라는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한 국회의 의무"임을 강조했다. 반면 나경원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는 "판사 찍어내기이자 최강욱 의원 1심 재판에 대한 앙갚음"이라고 날을 세웠다.

사법농단 연루 판사 탄핵을 제안한 이 의원은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임성근 부장판사는 법원도 판결을 통해 '재판독립을 침해한 반헌법행위자'로 공인한 사람"이라며 "(법원이) 형사재판으로 해결 안되니 헌법재판을 받아야 한다'라고 사실상 선언한 것이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재판독립을 침해한 사람을 헌법재판에 회부하는 건 국회의 헌법상 의무라고 봤다. 그는 "재판에 회부조차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직무유기'"라고 지적하며 "그날그날의 사건, 사고에 대해서 논평하고 논쟁하는 정치도 있지만 국회의 헌법상 의무를 묵묵하게 해 나가는 정치도 있다. 판사 임성근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법'을 위한 것이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판사 출신으로 2017년 법원행정처 심의관 재직 당시 '법관 사찰'에 반대하며 사표를 제출하고 사법농단 의혹을 공론화했던 인물이다. 

8년여 동안 판사생활을 했던 나경원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는 반대 의견을 냈다. 여당이 '사법 농단' 법관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판사 찍어내기이자 최강욱 의원 1심 재판에 대한 앙갚음으로 보인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나 후보는 "이미 공수처 다음은 바로 '법관 찍어내기'가 될 것임을 말한 바 있는데 한치도 예상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며 "180석으로 입법부를 장악하고 법무부 권력을 휘둘러 검찰을 무력화시킨 다음 이제 사법부를 점령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여당이 서두르는 이유에 대해 "최강욱 의원 1심 재판에 대한 앙갚음, '감히 조국 수호대를 다치게 한 죄를 묻겠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나 후보는 "판사의 손발마저 정치권력에 의해 묶이면 문재인 정권은 거침없이 독재의 길로 내달릴 것"이라며 자신이 나서 "정권의 폭주를 막아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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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경 기자 eunkyung50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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