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 쉬려고 가방 실밥 뜯은 아이.. 계모는 테이프로 막았다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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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에서 여행 가방(캐리어)에 9세 남아를 장시간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이준명 부장판사)는 2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42·사진 가운데)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동거남의 아들 B(9)군을 2개의 여행 가방에 7시간가량 감금시켜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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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에서 여행 가방(캐리어)에 9세 남아를 장시간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이준명 부장판사)는 2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42·사진 가운데)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한 바 있다. A씨 측은 줄곧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6월 동거남의 아들 B(9)군을 2개의 여행 가방에 7시간가량 감금시켜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A씨는 B군이 50㎝·세로 71.5㎝·폭 29㎝의 가방 안에서 소변을 보자 혼을 내고 더 작은 44㎝·세로 60㎝·폭 24㎝ 가방 안으로 들어가게 한 것으로 밝혀져 국민적 공분을 샀다.
사망일 당시 B군은 아침으로 짜장라면만 조금 먹은 상태였다고 한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사람이 장기간 밀폐된 여행 가방에 들어가 웅크린 상태로 있으면 호흡이 곤란해지고 탈수와 탈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의 체격보다도 작은 마네킹이 첫 번째 가방에 들어갔을 때도 이미 고개가 45도 꺾이고 몸을 웅크렸을 때 별다른 공간이 없었으며, 더 작은 두 번째 가방에서는 고개가 90도가 꺾인 채로 허벅지와 가슴, 배가 거의 붙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는 첫 번째 가방에서 나와 두 번째 가방에 들어갈 당시 이미 땀을 잔뜩 흘리고 소변 흔적이 보이는 등 호흡곤란과 체력저하, 탈수·탈진됐음을 알 수 있는 상태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가방의 완전한 밀폐를 위해 지퍼 끝부분에 테이프를 붙이고 드라이기로 뜨거운 바람을 불어넣는가 하면, 두 자녀와 함께 가방 위에 올라가 밟고 뛰고 누르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B군은 숨을 쉬기 위해서였는지 가방의 실밥 부분을 살짝 뜯었는데, A씨가 이를 테이프로 막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망 전 B군은 26kg으로 또래보다 저체중이었다.
재판부는 “이런 피고인의 행위를 보면 지속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위험을 인식하고도 그 행위에 나아갔다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행동은 일반인은 상상조차 못 할 정도로 악랄하고 잔인했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이어 “이미 심리적으로 지배돼 무기력한 상태에 있었던 피해자는 특별한 대꾸 없이 가방 안에 들어가 몸을 웅크렸고, 방어도 못 한 채 서서히 의식과 호흡을 잃고 짧은 생을 마감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사건 발생 초기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송치됐지만, 범행의 잔혹성이 알려진 후 검찰은 그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해당 사건은 ‘여행 가방 학대 사건’으로 알려지며 공분을 샀다. 지난해 11월부터 진행된 항소심 재판 과정선 “피고인을 엄벌(무기징역)에 처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서 30여건이 재판부에 접수됐다. 1심에서도 2793명이 온라인 서명했고 탄원서와 진정서가 재판부에 접수됐다.
재판부는 “선고하기까지 많은 분이 슬퍼하고 분노하며 엄중한 형벌에 처해달라고 호소하고 재판부 구성원 역시 인간으로서, 부모로서, 시민으로서 사건 검토 내내 괴롭고 슬픔과 분노를 참을 수 없었다”면서도 “형사법 대원칙 등 지켜야 할 의무가 있기에 최대한 객관적으로 바라보려 했다”고 판시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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