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한랭질환자 3명 중 1명은 2월에 발생한다

기성훈 기자 2021. 1. 2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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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막바지인 2월에 한랭질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발생한 대설 피해 37회 중 2월에만 9회(24.3%)가 발생해 596억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2월 임야 화재의 91.2%(1702건)가 부주의로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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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행정안전부


겨울철 막바지인 2월에 한랭질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설과 임야 화재 피해도 잦아 주의가 요구된다.

행정안전부는 2월에 중점 관리할 재난안전사고 유형으로 한파·대설·임야 화재로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월은 한랭질환자 발생이 많은 시기다. 최근 3년(2017~2020년)간 겨울철(12~2월) 한파로 발생한 한랭질환자는 총 1338명이다. 이 가운데 395명(29.5%)이 2월에 발생했다. 한랭질환자의 31.6%(423명)는 음주 상태였다. 절반 이상(50.6%·214명)이 저녁 9시에서 다음날 새벽 6시 사이에 발생했다.

한랭질환은 추위로 발생하는 저체온증, 동상 등의 질환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추운 날씨에 술을 마시면 일시적으로 체온이 오른다"면서도 "감각이 둔해져 추위를 잘 인지하지 못하고, 대응 능력도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사진제공=행정안전부


2월에는 많은 눈이 내려 '대설 피해'도 우려된다. 최근 10년간 발생한 대설 피해 37회 중 2월에만 9회(24.3%)가 발생해 596억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2월 중 발생한 눈 현상일수(전국 13개 지점에서의 눈 관측 일수 평균)는 평균 4.5일로 한겨울인 12월(평균 7.1일)과 1월(평균 5.8일)에 비해 적었다. 하지만 재산 피해액 규모는 1월(487억원)보다 많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많은 눈이 내릴 때는 주변의 눈을 수시로 치우고, 피해가 우려되는 비닐하우스, 축사 등을 받침대로 보강하는 등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제공=행정안전부


2월은 숲, 들판, 국유림 등에서의 임야 화재도 늘어나는 시기다. 최근 5년(2015~2019년)간 발생한 임야 화재는 총 1만3814건이다. 이 중 2월엔 1866건이 발생해 월간 평균(1151건)에 비해 1.6배 더 많았다.

2월 임야 화재의 91.2%(1702건)가 부주의로 발생했다. 원인별로는 영농 부산물 등 쓰레기 소각이 37.1%(632건)로 가장 많았고 논·임야 태우기 21.2%(361건),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 20.3%(345건) 등의 순이었다.

윤종진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2월에 발생하기 쉬운 재난안전사고를 중점 관리하여 소중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봄철 영농기를 앞두고 산과 들에서 농산 부산물 등을 태우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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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훈 기자 ki03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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