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초유의 평판사 탄핵소추 임박.."본회의 의결 충분"(종합)

김지훈 2021. 1. 29.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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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의원 과반 이상 찬성시 의결..범여 강행 가능
추-윤 갈등 여론 피로감 재연, 재보선 파장 우려도
"의총 때 판사 탄핵 이슈 꺼내는 게 맞냐 의견도"
"원내 지도부 정무적 고민 있었으나 다수가 찬성"
"판사들 공정한 판결 이끌 사례 될 수 있다는 것"
"임성근 판사 건 위헌 명백, 갈등 유발 요인 없어"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민정 열린민주당, 류호정 정의당,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함께 '사법농단 법관탄핵'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2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집권 여당이 헌정사 초유의 평판사 탄핵을 추진한다. 당론이 아닌 의원들의 자유의사에 맡기겠다는 방침이지만 이미 탄핵 소추안 발의 정족수 이상의 의원이 찬성 입장을 표명한 상태여서 속도를 낼 전망이다.

민주당은 지난 27~28일 이틀간 화상 의원총회를 진행하며 판사 탄핵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그리고 당 지도부는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안 발의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과거 국회에서 대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 발의는 두 차례 있었으나 평판사 탄핵 추진은 처음이다.

임 판사는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던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낙연 대표는 이같은 사실을 밝힌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판사의 위헌적 행위를 묵과하고 탄핵소추 요구를 외면한다면 그것은 국회의 직무유기가 될 것"이라며 "법원에서 그런 위헌적 농단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저희는 고심 끝에 탄핵소추를 인정하기로 했다"라고 썼다. 지도부로서 의원들의 요구를 수용한 것 이상으로 뜻을 함께하고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사법농단 연루 판사 탄핵을 제안한 이탄희 민주당 의원 등은 29일 오전 관련 회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은 이르면 이날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1.29. yulnetphoto@newsis.com

이미 탄핵 소추안 발의 정족수(재적의원 3분의 1 이상)를 넘는 범여권 의원이 탄핵안 발의에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다. 민주당 의원 100여명에 정의당과 열린민주당 의원까지 총 111명이 동참 의사를 확인했고,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사법농단 판사 탄핵소추는 헌법을 위한 것이다. 임성근 판사가 저지른 '재판독립 침해행위'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재판독립을 침해한 사람을 헌법재판에 회부하는 것은 국회의 헌법상 의무"라고 했다. 그는 "재판독립을 침해한 비위 판사가 명예롭게 퇴직하고, 전관변호사로 활약하고, 다시 공직에 나가도록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탄핵안이 발의되면 국회법에 따라 72시간 내에 표결에 부쳐진다. 재적의원 과반수(151명) 이상 찬성하면 의결된다. 민주당이 174석을 가지고 있어 야권에서 반대해도 산술적으로는 처리가 가능하다.

민주당 5선 설훈 의원은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서 "당론으로 안 하더라도 충분히 탄핵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본다. 100명 이상이 발의하고 151명이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면 된다"라며 "2월4일까지는 아마도 탄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상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27. photo@newsis.com

다만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으로 이미 여권이 상당한 타격을 입었는데, 일반 국민들 사이에 누적된 피로감이 사법부 길들이기 논란으로 다시 커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는 있다. 2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미칠 파장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

당초 이 의원을 필두로 한 범여권 의원들은 임 판사와 더불어 이동근 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도 제안했었다. 그러나 당내 일각에서 이 판사는 제외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고, 이를 이 의원이 받아들여 의원총회에서 수정제안했다.

임 판사의 경우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긴 했으나 재판부가 '재판에 관여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라고 판시해 위헌 사항이 명료하지만, 이 판사의 경우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 것이다.

판사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적이 없는 상황에서 위헌 여부를 놓고 논쟁이 붙을 경우 부정적 여론이 커질 수 있다고 판단해 논란의 여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중하게 접근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상 정책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27. photo@newsis.com

당내 반대 의견도 없지 않다. 의원총회에서 다수 의원들이 탄핵에 찬성 입장을 냈으나 소수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를 앞두고 강성 지지층 쪽으로 중심이 쏠리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의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의총 때 원내대표실에서는 지지율, 야당과의 협상 등까지 정무적 판단을 해야 하는데 판사 탄핵 이슈를 꺼내는 게 맞느냐는 의견이 있었고, 비슷한 생각을 가진 의원도 있었다"라며 "그래도 전반적으로 탄핵 문제는 정무적으로 판단하기보다 판사들의 공정한 판결을 이끌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라고 전했다.

그는 "원내 지도부는 야당과 협상을 해야 하는 주체니까 그런 고민들이 없을 수 없었을 것"이라며 "지도부가 의총에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어디로 무게가 쏠리는지 등을 보고서 판단하지 않았나 싶다"라고 말했다. 이어 본회의 통과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는 사안이다. 이미 동참하겠다고 서명한 의원이 100명을 넘었다"라며 "본회의에서 반대할 사람이 있을까. 의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의총에서 (탄핵안 제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임 판사와 이 판사에 대한 대응을 분리하는 것으로 정리하면서 이견이 많이 해소됐다"라며 "임 판사 탄핵안은 (위헌이) 명백한 사안이기 때문에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할 요인은 없을 거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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