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측 "변호사 개업 막으려..탄핵 실익 없다"
김정훈 기자 2021. 1. 29. 16:55
[경향신문]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변호인은 29일 “임 판사의 행위가 탄핵이 요청되는 정도의 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탄핵소추의 실익도 없다”고 주장했다.
임 판사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해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임 판사의 형사 사건은 항소심에서 치열하게 사실관계와 법리 공방이 이뤄지고 있다”며 “법률상 명확한 평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라고 밝혔다. 임 판사는 2015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해인은 임 판사의 1심 판결에 단순히 위헌적 행위란 표현이 있을 뿐 재판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받은 점을 들어 “탄핵이 요청되는 정도의 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임 판사가 다음달 28일 퇴직 예정이라 탄핵소추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각하 결정을 내릴 것이 명백한데 변호사 개업을 막을 목적으로 탄핵을 진행한다고 비판했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향신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탄핵 동참 의원’ 이낙연 포함 가결 정족수 151명 넘겼다
- 2년간 사법농단 ‘결자해지’ 못해…내주 초 ‘판사 탄핵’ 맞닥뜨린 법원
- 법원, 사법농단 판사들 또 “무죄”…“처벌 여부 별개로 법원 모두 반성”
- 일본 목욕탕서 700장 이상 불법도촬한 외교관···조사 없이 ‘무사귀국’
- 서울 다세대주택서 20대 남성과 실종 신고된 10대 여성 숨진 채 발견돼
- ‘47kg’ 박나래, 40년 만에 ‘이것’ 착용 “내가 나 같지 않아” (나혼산)
- 尹, 9일 기자회견 유력…대통령실 “할 수 있는 답 다하겠다는 생각”
- 인감증명서 도입 110년 만에…9월30일부터 일부 온라인 발급 가능해져
- “하이브·민희진 분쟁은 멀티레이블 성장통” “K팝의 문제들 공론화”
- ‘유시민 누나’ 유시춘 EBS 이사장 사무실 압수수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