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장관, OTT음원저작권 갈등에 문체부 장관 만남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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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장관을 만날 필요성이 생기면 그렇게 하겠다."
29일 최기영 장관은 서울 광화문 모처에서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사업자 5인을 만난 자리에서 최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사업자들이 반발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음악 저작권료 개정안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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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문체부 장관을 만날 필요성이 생기면 그렇게 하겠다."
29일 최기영 장관은 서울 광화문 모처에서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사업자 5인을 만난 자리에서 최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사업자들이 반발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음악 저작권료 개정안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29일 최기영 장관은 서울 광화문 모처에서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사업자 5인을 만나 OTT 업계 상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난해 6월 발표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 성과 창출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이 자리에는 양지을 티빙 대표, 이태현 웨이브 대표, 신종수 카카오M 본부장, 박태훈 왓챠 대표, 박대준 쿠팡 대표 등이 참석했다.
최기영 장관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OTT 사업자들이 문체부 음악 저작권료 개정안에 불복,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문체부 장관을 따로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의향이 있음을 내비쳤다.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제출한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을 수정 승인하고, OTT에 적용될 '영상물 전송 서비스' 조항을 신설해 각각 1.5%, 3.0% 요율을 적용했다.
이에 웨이브, 왓챠, 티빙, 롯데컬쳐웍스 등은 문체부 승인 내용에 반발, 해당 개정안의 재개정을 위한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다 현재 법무법인 선정 중으로 다음 달 초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최 장관은 문체부가 입법을 추진 중인 '영상진흥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관련해서는 "잘 협력해서 가겠다"고 답했다.
문체부 영진법 개정안은 OTT 사업자 법적 지위 신설 및 관련 금지조항 등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문체부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나, 전기통신사업법에 관련 규정이 있어 벌써 중복규제 논란이 일고 있다.
최 장관은 "문체부는 저작권자들을 대변해야 하는 입장이 있고, 과기정통부는 OTT를 진흥해야 하는 입장이 있어서 과기정통부는 문체부와 잘 협력해서 가야 할 거 같다"고 말했다.
송혜리기자 chewoo@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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