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 행정소송 제기.."대리기사 업무 특수성 있어"

정윤경 기자 입력 2021. 1. 2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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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가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과 단체교섭 하라는 취지의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이에 지난 10월 고용노동부 산하 경기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는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의 카카오모빌리티 대상 '교섭요구 사실공고 시정신청'을 인정한다는 판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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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단체 교섭하라" 중노위 판정에 불복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자성 논의 중..심도 깊은 검토 필요"
카카오 택시. 2019.12.4/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정윤경 기자 = 카카오모빌리티가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과 단체교섭 하라는 취지의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이번 행정소송으로 단체교섭 여부는 법원 판단에 달리게 됐다.

29일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대리운전은 기사가 카카오T 외 여러 업체로부터 호출을 받아 수행할 업무를 직접 선택하는 등 근무형태와 시장 자체에 특수성이 있다"며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자성에 대해서 사회적·법적으로 논의가 진행중인 상황이기에 당사의 교섭의무 존부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행정소송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이번 기회로 대리 기사 업무의 특수성과 플랫폼 운영자의 지위에 대해 보다 깊은 논의가 이뤄질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리운전노조는 지난해 8월부터 카카오모빌리티 측에 두 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응하지 않았다. 이후 노조는 이를 시정하기 위해 경기지노위에 행정심판을 신청했다.

당시 대리운전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카카오T대리를 이용해 일하는 대리운전노동자들은 업무 수행의 시작부터 끝까지 제시된 매뉴얼대로 일하면서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까지 받게 되는 등 모든 노동조건이 카카오모빌리티에 의해서 결정된다"며 "노동조건을 스스로 결정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설립했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 10월 고용노동부 산하 경기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는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의 카카오모빌리티 대상 '교섭요구 사실공고 시정신청'을 인정한다는 판정을 내렸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에 대한 재심을 중노위에 신청했으나, 중노위 역시 지난달 '초심 유지' 판정을 내렸다.

v_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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