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 닛산 전 회장 탈출극 도운 미국인 2명 범죄인 인도

정혜경 기자 2021. 1. 2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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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법원이 카를로스 곤 닛산 전 회장이 일본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도운 미국인 2명을 일본에 인도하도록 결정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이들 부자는 지난해 9월 미 국무부가 범죄인 인도를 승인하자 연방법원에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고 이에 본안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이날 다시 기각했습니다.

일본 도쿄지검 특수부는 곤 전 회장을 탈세,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으나 보석으로 불구속 상태가 된 그는 이 틈을 이용해 레바논으로 탈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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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법원이 카를로스 곤 닛산 전 회장이 일본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도운 미국인 2명을 일본에 인도하도록 결정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매사추세츠 연방 지방법원은 지난해 5월 체포된 마이클 테일러와 피터 테일러 부자가 제기한 범죄인 인도 중지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 심리를 맡은 인디라 탈와니 판사는 일본 수감시설에서 고문에 가까운 처우를 받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들 부자의 변론을 기각했습니다.

탈와니 판사는 "비록 일본의 수감 환경이 비참하고 일본에서 거쳐야 할 사법 절차가 미국의 일반적 인식을 충족하지 않을 수 있다"라면서도 "이런 우려만으로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빚어질 것이라 확정할 순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들 부자는 지난해 9월 미 국무부가 범죄인 인도를 승인하자 연방법원에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고 이에 본안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이날 다시 기각했습니다.

일본 도쿄지검 특수부는 곤 전 회장을 탈세,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으나 보석으로 불구속 상태가 된 그는 이 틈을 이용해 레바논으로 탈출했습니다.

곤 전 회장은 이 탈출극을 도운 대가로 피터가 경영하는 회사 계좌에 한화로 약 10억 원을 입금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정혜경 기자choic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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