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먹으라 말하는 노모 목졸라 살해..징역 10년 선고
최수상 2021. 1. 29.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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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12형사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울산 동구 자신의 집에서 점심으로 미역국을 끓일 테니 먹으라고 여러 차례 권유하며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거동이 불편한 70대 노모와 다투다가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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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 상태.. 거동불편한 70대 노모 다툼 끝에
법원, 유족 용서 양형에 반영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법 제12형사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 유족 용서 양형에 반영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법 제12형사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울산 동구 자신의 집에서 점심으로 미역국을 끓일 테니 먹으라고 여러 차례 권유하며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거동이 불편한 70대 노모와 다투다가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평소 주의력은 물론 날짜와 장소, 사람에 대한 인식이 떨어지는 섬망 증세를 보여왔다.
재판부는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나 특별한 상황이나 동기가 없었음에도 어머니인 피해자를 살해해 용서받을 수 없는 패륜적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일부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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