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보톡스 설전..대웅 "美 FDA에 조사 청원" VS 메디톡스 "환영"

한경우 2021. 1. 29.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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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액상형 보툴리눔톡신 제제(일명 보톡스) 이노톡스에 대한 국내 품목허가가 취소된 데 대한 조사를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청원하겠다고 밝히자, 메디톡스는 "즉시 미 FDA에 청원을 제출해 진실을 밝히기 바란다"는 입장을 29일 내놨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디톡스가 안전성 시험 자료를 위조했다는 검찰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26일자로 이노톡스의 국내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대웅제약은 이번 식약처의 처분을 바탕으로 메디톡스에 패소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을 뒤집을 기회로 보고 있다. 앞서 미 ITC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대웅제약의 보툴리눔톡신제제 나보타의 미국 수입을 21개월동안 금지한다는 최종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대웅제약은 "ITC 결정의 부당함을 입증하기 위해 이노톡스의 허가 취소 문제를 공식적으로 문제삼고, 미 FDA에 면밀한 조사를 요구하는 청원을 제출하려 한다"고 이날 밝혔다. 대웅제약은 앨러간(현 애브비)이 메디톡스로부터 도입한 보툴리눔톡신제제가 이노톡스이며, 이노톡스가 미 ITC 소송에서 미국에서의 관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유일한 연결고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메디톡스는 "앨러간에 기술수출한 신제형 보툴리눔 톡신 제제 'MT10109L'과 '이노톡스주'는 명백히 다른 제품"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MT10109L의 임상3상시험은 계획대로 순항 중이며, 최근 투약 절차가 완료됐다"고 강조했다.

또 "대웅이 주장한 모든 내용들을 미국 FDA에 청원하겠다는 입장을 매우 환영한다"며 "대웅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기술을 도용했다는 사실이 ITC를 통해 유죄로 밝혀진 만큼 지금이라도 불법 행위를 인정하고 스스로 사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ITC 최종 판결을 토대로 미국 FDA의 조사가 이뤄져 후속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경우 매경닷컴 기자 cas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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