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에 발목 잡힐 줄은..마이데이터 멈추는 카카오페이, 1500만 유저만 피해

서상혁 2021. 1. 29.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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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낼 서류 다 냈다"·금융감독원 "중국 당국 추가 확인 필요"
[이미지=카카오페이, 그래픽=아이뉴스24 DB]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카카오페이가 정해진 기간 안에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획득하는 데 실패하면서 당장 1천500만명의 자산관리 이용자가 불편을 겪게 됐다. 금융당국은 카카오페이가 서류를 보완하면 다음 달 중에라도 예비인가를 내줄 수 있다는 입장이나, 카카오페이의 대주주 적격성을 확인해줄 중국 인민은행이 재빨리 답을 줄지는 미지수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최근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받는 데 실패했다. 관련법에 따라 앞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기 위해선 다음 달 4일까지 본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 미적거리는 中 인민은행…결국 기한 못 맞췄다

현행법상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기 위해선 신청 회사의 지분을 10% 이상 보유한 대주주가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어선 안 된다. 만약 그럴 경우 심사가 자동으로 중단된다. 이를 '심사중단제도'라고 하는데, 이 때문에 삼성카드·하나은행·핀크 등도 마이데이터 심사가 보류된 상황이다.

카카오페이 역시 심사중단제도의 덫에 걸렸다. 카카오페이의 2대 주주는 전체 지분 중 43.9%를 보유한 중국 기업 알리페이싱가포르홀딩스다. 모회사인 앤트그룹이 형사처벌 또는 제재를 받았는지 여부를 중국 금융 당국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하는데, 협조가 늦어지면서 기한 내 심사가 마무리되지 못했다.

원칙적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자체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카카오페이가 중국 현지 법무법인을 통해 대주주인 앤트그룹이 형사처벌 또는 제재 여부를 확인한 결과, 문제될 사안은 없던 것으로 전해진다. 카카오페이는 앤트그룹으로부터도 같은 내용을 확인 받았다고 한다.

혹여나 과거 제재했을 가능성도 있는 만큼, 공시 내역도 확인했지만 그런 사실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카카오페이로선 할 만큼 했는데도 멀쩡한 사업을 접게 됐으니 억울할 만하다.

금융감독원 입장에서도 답답할 노릇이다. 허가 절차인 만큼, 금융감독원도 면밀하게 심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 특히 마이데이터는 개인 금융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 외에도 금융감독원은 인허가 신청 기업의 대주주가 외국 법인인 경우 현지 금융감독당국을 통해 제재나 형사처벌 사실을 확인한다. 앤트그룹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신청기업이 거치는 절차다.

금감원은 중국 금융당국 중 한 곳인 인민은행에 해당 사실 확인을 요청한 결과 최근 답변을 받긴 했지만, 심사에 도움이 되는 내용은 아니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으로선 제재를 받지 않았어야 한다는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만큼 인민은행에서 확실한 답변이 와야 그를 바탕으로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라며 "심사 중이라 말하기 어렵지만, 사실상 답변이 안 왔다고 보면 된다"라고 전했다.

◆ 금감원이 번지수 잘못 찾았다?…인민은행은 핀테크 규제 당국

금융감독원이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는 의견도 있다. 앤트그룹이 직접적인 금융업을 하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인민은행의 관할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지만은 않다. 인민은행은 중국의 중앙은행이자 금융 당국이다. 한국으로 치면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를 섞어놓은 형태다. 특히 인민은행은 지급·결제, 핀테크 부문의 감독 권한을 갖고 있다. 앤트그룹은 알리바바의 핀테크 계열사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중국에서 핀테크 사업을 하기 위해선 인민은행으로부터 반드시 허가증을 받아야 하는 등 핀테크 회사에겐 인민은행이 규제 당국이다"라며 "최근엔 비금융기관지급서비스관리방법, 즉 핀테크 기업에 대한 최신 규정안을 인민은행이 내기도 했다"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중국 관영 언론인 신화통신은 인민은행·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증권감독관리위원회·국가외환관리국이 앤트그룹을 호출해 '웨탄(約談)'을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우리 말로는 일종의 '면담'이나 사실상, 강도 높은 경고를 하는 자리다. 이밖에도 인민은행은 그간 앤트그룹을 상대로 각종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렇지만 금융감독원은 인민은행이 앤트그룹을 관할하는지 아닌지조차 답변을 받지 못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각종 보도를 보면 인민은행이 앤트그룹을 불러서 지도하기도 했고, 신청회사쪽도 인민은행이 관할이라고 했다"라며 "일단 실질적으로 앤트그룹의 관할이 맞는지 아닌지 답변이 와야 판단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지난 27일(미국 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앤트그룹이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겠다는 사업 개편안을 중국 당국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앤트그룹은 원래 자회사 중 일부를 금융지주사로 만들고, 모회사로서 앤트그룹은 정보기술(IT) 회사로 운영할 계획이었다. 해당 보도에 대해 앤트그룹은 공식 논평을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지주로 전환된다 하더라도, 앤트그룹이 인민은행 감독을 받는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그간 인민은행의 답변 속도를 고려하면 카카오페이의 심사에 속도가 붙을지는 미지수다.

◆ 다음 달 5일부터 마이데이터 서비스 중단하는 카카오페이…1천500만 사용자 불편 불가피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받지 못한 카카오페이는 당장 다음 달 5일 자정을 기해 마이데이터 관련 서비스를 중단하게 됐다. 카카오페이는 전날 홈페이지와 플랫폼을 통해 관련 사실을 공지했다.

중지되는 서비스는 ▲자산관리 서비스 중 은행, 카드, 투자, 보험, 대출, 현금영수증 통합조회 기능 ▲금융리포트 서비스 중 은행, 카드, 현금영수중, 투자 기반 정보제공 기능 ▲버킷리스트 서비스 중 카드, 현금영수증 정보 기반 부스터 기능 ▲영수증 서비스 중 오늘의 이용내역 기능 ▲내보험관리 서비스 중 보험관리 내역 조회 일부 기능이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카카오페이의 누적 가입자는 3천500만명, 월 활성 이용자는 2천만명을 넘었다. 자산관리 서비스 이용자는 1천500만명을 돌파했다. 대부분의 이용자가 자산관리와 간편송금, 결제 등을 같이 이용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절대 다수가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카카오페이는 서비스 중지를 유보해 달라는 입장을 표해왔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다음 달 5일부터 불가피하게 현재 제공 중인 일부 서비스를 일시 중지하게 돼 사용자 안내를 하고 있다"라며 "고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조만간 심사중단제도를 손볼 예정이다. 올해 업무계획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심사 중단을 꼭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고, 심사 중단이 과도하게 장기화되지 않도록 심사 재개 사유룰 구체화해 처분 상대방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상혁기자 hyu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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