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에 돈 줬다 해라" 최강욱, 5천만 원 손배소 피소

2021. 1. 29.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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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이번에는 민사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사건 당사자인 이 모 전 채널A 기자는 오늘(29일) 최 대표를 상대로 5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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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이번에는 민사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사건 당사자인 이 모 전 채널A 기자는 오늘(29일) 최 대표를 상대로 5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이 전 기자 측은 "검찰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할 정도로 위법성이 명백한 점, 녹취록 상 허위임이 입증됐음에도 사과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자구책을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최 의원 글을 재인용한 게시물을 2주 안에 내리지 않으면 순차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대표는 지난해 4월 SNS에 올린 '편지와 녹취록 상 채널A 기자의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 전 기자가 "당신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 줬다고 해라", "유시민이라는 사람은 적도 많은데 유시민 인생은 종치는 것이다" 등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실제 녹취록 등을 확인한 결과 해당 발언 대부분이 거짓이라고 판단하고, 지난 27일 최 대표를 허위 사실 유표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와 별개로 최 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최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 박유영 디지털뉴스부 기자 / shine@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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