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의 집' 전 운영진 사기 등 혐의로 재판 넘겨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 '나눔의 집'의 안아무개(59) 전 시설장(소장)과 김아무개(51) 전 사무국장 등 전 운영진 2명을 사기 및 지방재정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안 전 시설장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100억원의 기부금을 모집하고, 시설 공사비로 7억1000만원의 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한 혐의도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후원금 횡령은 '무혐의' 처분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 ‘나눔의 집’의 안아무개(59) 전 시설장(소장)과 김아무개(51) 전 사무국장 등 전 운영진 2명을 사기 및 지방재정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2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직원 급여보조금 5100만원, 간병비 지원금 1억6000만원, 학예사 지원금 2900만원 등을 부정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용역 대금으로 받은 14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시설에 거주하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예금 관련 서류를 위조해 6000만원을 시설 계좌로 이체한 혐의도 받는다.
안 전 시설장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100억원의 기부금을 모집하고, 시설 공사비로 7억1000만원의 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한 혐의도 있다. 김 전 사무국장은 광주시로부터 받은 인건비 보조금 396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가 추가됐다.
앞서 검찰은 김대월 학예실장 등 직원 7명이 지난해 3월 “나눔의 집 운영진이 후원금을 할머니들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현금과 부동산으로 적립해 노인 요양사업에 사용하려 한다”며 안 전 소장과 김 전 사무국장, 승려 이사 4명을 고발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검찰은 후원금 횡령에 대해서는 ‘불법영득의사’ 인정이 어렵다고 판단해 6명 모두 ‘혐의없음’ 처분했다. 불법영득의사란 불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취하려거나 처분하려는 행위를 말한다. 안 전 시설장과 김 전 사무국장에 대한 첫 공판은 3월17일 열릴 예정이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개신교계 “한국 교회, 소상공인·시민에 고개조차 들 수 없다”
- 한양대병원서 23명 집단감염…역학조사 중
- 게임스톱발 ‘헤지펀드-개미 대결’, 증권계 규제론으로 번져
- 자가격리할 집이 없는데요…노숙인 시설도 집단감염 확산
- 문 대통령, 박범계 장관에게 초롱꽃을 준 이유는
- 이재명 경기지사, 국립5·18민주묘지 홀로 참배
- 민주 박재호 “부산 분들, 조중동만 보고 나라 걱정해 한심” 발언 사과
- 피라냐 이빨도 이겨내는 2.5cm 아마존 메기…비결은?
- [ESC] 가구야? 오디오야? 눈과 귀 모두 즐거운 스피커 세계
- 전국 미분양 주택 2002년 5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줄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