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 거부' 여호와의증인 신도 무죄..청주지법 "기본권 침해"

김용빈 기자 2021. 1. 29.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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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여호와의증신 신도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두차례에 걸쳐 불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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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거부자에게 병역의무 강제는 기본권 보장 침해"
청주지법 © 뉴스1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여호와의증신 신도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두차례에 걸쳐 불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09년에 군 입대해 2011년 만기 전역했다. 이후 동원훈련에 참석해 기본교육을 이수하기도 했다. 하지만 2013년 여호와의증인 신도가 된 이후 예비훈련 소집에 불응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여호와의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훈련을 받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 부장판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보장과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병역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신도가 됐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피고인은 군과 무관한 민간대체 복무제도가 마련될 경우 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전날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증인 신도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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