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오피스텔 여직원 살인사건 피의자 '징역 3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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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기 의정부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직원을 살해하고 자수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3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1일 오전 의정부시 신곡동의 오피스텔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20대 여직원을 살해한 뒤 112에 전화를 걸어 자수했다.
이후 경찰 수사과정에서 A씨가 투자금 회수 명목으로 여직원의 돈을 빼앗고 살해한 정황이 드러나 강도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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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시스] 이호진 기자 = 지난해 경기 의정부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직원을 살해하고 자수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3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정다주)는 29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 대해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에 떨다가 숨진 반인륜적 범행인 점과 유족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과거 강도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다만 범행 후 자수한 점은 자수에 따른 감경 등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과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7월 1일 오전 의정부시 신곡동의 오피스텔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20대 여직원을 살해한 뒤 112에 전화를 걸어 자수했다.
이후 경찰 수사과정에서 A씨가 투자금 회수 명목으로 여직원의 돈을 빼앗고 살해한 정황이 드러나 강도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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